폐차상식

번호판영치후 폐차가 가능한가?

수줍은 고릴라 2013. 8. 29. 07:49

 

차량에 세금,과태료 압류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때

구청에서는 이를 단속하고자 번호판을 영치해갑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야 밀린 세금을 납부하시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시면 되겠지만

차량도 오래되었고 압류금액도 많아

납부가 힘드시다면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분역시 밀린세금의 금액이 많아 도저히 번호판을 찾을 엄두가 나지않아

차라리 폐차를 고민중에 있으십니다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에서 폐차는 가능할까요?

▶만약 폐차가 가능하다면 고철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해도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 하며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렇듯 폐차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사람들까지 질문에 답변을 달아놓는 바람에

많은 차주님들께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폐차는 반드시 폐차전문가의 말만 들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합법적인 제도이며

이 제도로 폐차를 하신다해도 그에 합당한 고철비용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청별로 걸린 세금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선납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견인부터 말소처리를 해드리며

이후에 말소사실을 차주님께 통보를 해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폐차를 인터넷상의 유사 대행업체나 공업사,딜러등에게 대행을 맡기실경우

나중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