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에 관련된 질문&답변!

수줍은 고릴라 2013. 8. 27. 07:35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서류나 절차면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서 이는 폐차전문가인 저희들도 가끔씩은 실수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차량에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이는 판결문이 나온 상태라면 큰 문제없이

 

상속인중 한명이 대표로 해서 차량을 폐차하시면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를 물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상속인중 한명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나머지 피상송인들의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모든 절차를 폐차장에서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허나 상속승인에 대한 판결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100프로 폐차를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를 보시고 아무렇게나 폐차를 맡기신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폐차가 아닌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용이하니 꼭 기억하세요!

 

 

 

인터넷상으로는 모두다 허가폐차장이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중

허가폐차장은 100군데중에 1~2군데뿐 나머지는 모두다 폐차를 대행해주는 대행업체들입니다

가령 xx폐차라든지 폐차xx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더더욱 정식폐차장이라 볼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어렵지만 꼭 해결을 해야하는 상속폐차이니 만큼

반드시 폐차전문가에게 상담을 미리 받아보신뒤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시어

궁금하신점을 모두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