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압류나 저당,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차주님들은 폐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해서 이를 정식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불법대행업체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처럼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보시고 차량폐차를 맡기시게 되며
나중에 폐차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위의 질문자님처럼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아반떼 린번차량을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에서는 오래된 차량에 압류가 있어
이를 폐차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방치를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승용차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차주님께서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만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견인부터 말소처리를 해드리며
말소까지는 2달정도가 소요되어 말소까지는 보험을 유지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질문 : 압류랑 저당이있는데
압류차폐차시켜도 폐차비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차량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하신다 해도 그에 합당한 고철비가 지급됩니다
인터넷상에 문제있는 차량무료로 폐차를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있는 곳들이 있는데
절대 압류나 저당이 있다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이 아니며
이는 정상적인 폐차가 가능할뿐더러 보상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정식폐차장이 아닌 유사상호(xx폐차, 폐차xx)를 사용하는 대행업체의 광고가 늘고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런 업체를 주의하시고
반드시 폐차는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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