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hg 차량의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출시가 되어 2017년 3월에 단종이 된 차량으로 최소 모델 차량이라면 벌써 14년가까이 된 오래된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서 이런 그랜져hg 차량도 이제는 폐차를 위해 저희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져hg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고릴라폐차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랜져hg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그랜져hg와 같은 승용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등록증과 차주 신분증 혹은 면허증의 앞면 사진만 준비를 해주시면
이후에 차량의 견인 혹은 탁송부터 이후에 말소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진행을 시켜드리며 차량이 말소등록이 끝난 후에는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해지와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처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랜져hg 폐차시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밀려있어도 가능한가요?
먼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 진행이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그랜져hg와 같은 승용차량은 등록일을 기준해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짜로 해서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여 과태료,세금과 상관없이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도 필요한 서류는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다만 이때에는 차량의 말소처리 소요 기간이 60일 정도가 걸린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타이어나 네비등이 새것인데 이것들은 따로 빼고 폐차를 해도 되나요?
폐차를 하실때에는 타이어나 네비는 물론이고 필요하신 모든 부품을 떼고서도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품 탈거시 차량의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폐차시 받는 보상금이 차감이 될수가 있어
이는 반드시 탈거를 하기 전에 어떠한 부품을 탈거를 할것인지 저희쪽에 알려주셔야 그에 관련된 비용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만약 엔진이나 미션등 중요부품까지 모두 탈거를 한 차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견인및 말소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주님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그랜져hg폐차에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별도로 폐차에 관련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폐차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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