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는데 차량폐차시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때에 차량폐차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과태료나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태료,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처리가 불가하여 이때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절차를 통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한정승인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때에는 먼저 사망자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과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가족대표자분께서 인감증명서1통과 더불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 차량수거및 차량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고릴라폐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간혹 이런 상속폐차를 처리함에 있어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주변에 처리를 해주겠다는 대행업자나 중고차딜러 혹은
이와같은 불법적인 무허가 대행업체로 상속폐차를 맡겼다가 나중에 차량의 말소처리도 되지 않고 차량만 없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절대로 이런 허가받지 않은 곳들로 폐차를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한정승인폐차는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후 진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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