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차폐차를 하면 돈을 준다? #조기폐차 지원금

수줍은 고릴라 2024. 7. 3. 01:56

 

흔히들 사람들은 노후차폐차를 하면 돈을 받을수 있다고들 생각하십니다

 

물론 폐차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철비용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고철비 외에 정부에서도 돈을 받을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좀더 정확히 알아보면 정부의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조기폐차를 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노후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휘발류나 lpg 차량은 아무리 노후된 차량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조기폐차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디젤차량이라고 해도 매연등급이 4~5등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대한 등급을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가0000)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차량소유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또

www.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제 차량은 매연3등급이 나오던데 언제 4등급으로 변하나요?


 

이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의 매연등급이라는 것은

 

 

 

 

이와같이 차량이 출고된 년도와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연3등급의 차량이 몇년이 지난다고 해서 4등급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고로 매연3등급 차량은 아예 조기폐차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인터넷상에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잘못된 정보들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보면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 이를 조심하셔야 하니

 

꼭 미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어 본인차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원금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후에 진행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