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나 사업자 사본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폐차서류와 달리
폐업사실 증명서와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폐차위임장에 찍어주실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된 법인 차량에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압류들이 많을때에는?
일반적으로 폐업된 명의의 차량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기본으로 있고
여기에 세금이나 과태료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이는 일반적인 폐차처리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이 되는 연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는 공단의 압류나 과태료 세금미납과는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폐업폐차 서류만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안전한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법인대표자와의 연락이 안되는 이유로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과 동일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합법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불법업체들이나 길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보시고 차량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며
폐업법인 폐차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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