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시 폐차보상금의 지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수줍은 고릴라 2024. 5. 11. 02:40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되는 당일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차량의 걸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당일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금 지급이 좀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압류페차의 경우에는 말소처리 기간이 45~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딜러 혹은 대행업체에 맡기게 될 경우 말소기간이 긴것을 악용하여 돈을 나중에 준다고 말을 한뒤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고 나서는 연락을 피해버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최근에는 정식폐차장이 아닌 헤이딜러나 기타 유사업체들이 인터넷에 과장된 광고로 차주님들의 차량을 유도후에

 

 

 

 

이와같이 차량을 가져간뒤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금을 대폭 삭감해 버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어 

절대로 돈을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페차는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이 등록일로 부터 11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이 또한도 원부상에 저당이나 할부 혹은 가압류만 설정된 차량의 경우에는 연식조건이 되도 처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가된 업체가 아닌 곳으로 차량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차량의 정상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차주님들께서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차량을 맡기실때에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업체들이 아닌

협회에 인증된 곳인지 해당 업체의 사업자 사본을 확인을 하신뒤 의뢰를 하시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