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면?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의 압류가 밀려있다면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서 해당 차량이 등록일로 부터 11년이 넘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압류폐차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시에 압류는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았냐 아니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만약 재산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차량에 압류도 나중에 가족들에게 청구가 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차량의 압류는 가족분들이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차령초과 상속폐차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자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으로 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하며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및 가족대표자 인감1통과
위와같은 포기각서에 찍어주실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에 대한 안전한 말소처리까지 해결을 해드립니다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말소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압류가 걸려있는 각 기관들로 말소에 대한 승인요청이 들어가게 되며 여기에 승인이 완료가 되는 기간이 40~60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된후 약 60일정도의 말소기간이 소요가 되니 이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켜 말소진행을 해야
위와같인 차량상속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사망자의 차량폐차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및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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