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속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하실때 해당 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럴때 가족들은 당연히 상속에 관련된 비용이니 하고 그 비용을 의심없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이를 상속세를 명목으로 요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폐차를 할때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폐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를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길 경우 일반분들이 상속페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세라든지 서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주의하셔야 하며 사망자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상속세가 아닌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보통 차량가액의 7프로 정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