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가압류폐차 #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수줍은 고릴라 2024. 4. 8. 09:34

 

 

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압류가 있는데도 차량을 말소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폐차말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연식이 각각 10년 혹은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에 가압류나 과태료 세금등의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인 기준으로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및 말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가압류폐차를 하면 차량에 있던 압류들이 소멸된다?


 

차량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통해서 말소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들은 자동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차량의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시 해당 차량으로 자동이전이 되는 것이며

절대로 과태료나 세금등이 말소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인터넷에 무허가 대행업체들이나 중고차딜러들이 차령말소시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도 같이 소멸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시 진행되는 기간은 얼마나?


 

일단 압류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과 서류를 가져와 이를 정리하여 구청에 말소신고를 하게 되며

여기에 압류가 걸려있는 기관들에게도 해당 차량을 말소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며

 

해당 기관들에서 이에대한 말소승인이 떨어지는 기간이 대략 50~6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페차를 맡겼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 무보험에 따른 위와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가압류폐차를 협회에 인증된 폐차업소가 아닌

주변에 공업사나 중고차딜러등에게 대신 맡기게 될 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이 제대로 말소등록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세금및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절대로 이런 곳들이 아닌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로 맡기시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이전에 별도의 상담요청으로 보다 상세한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