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폐차 요령 고릴라폐차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1. 23. 02:17

 

 

먼저 이글은 자차를 가입하신 분들이야 보험사에서 전손보상및 폐차처리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차가입 차주님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나 뺑소니등 자차적용을 받을수 없는 분들을 위한 사고폐차 요령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현장으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은 경찰이나 보험사가 아닌 사설렉카 기사들입니다

 

해서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틈을타 해당 차량을 사설기사들이 임의로 견인을 해간뒤 가까운 곳이 아닌 본인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때에는 빠르게 가입한 보험사로 전화를 하시어 보험의 견인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설견인 렉카에게 차량을 넘기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들


 

일단 일반분들의 경우에는 차량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견인에 관련된 요금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견인에 대한 말도안되는 비용청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나중에 견인기사들이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를 대신해준다고 접근을 하여

 

 

 

 

 

위와같이 나중에 터무니없는 고철비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심지어 고철비를 아예 주지 않으려 연락을 피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니 

 

※절대로 견인기사가 폐차를 유도할때에는 맡기지 마시고 정식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압류등이 남아있다면?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고 할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은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라는 폐차제도를 통하여 압류폐차로 저당과 압류를 그대로 두고서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만 되는 것이지 저당이나 압류가 말소후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아두세요

 

 

 

 

 

 

 

 

이와 반대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도 연식이 11년이 넘지 않았다고 할때에는

반드시 남은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결하셔야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이를 무조건 해결해준다는 불법업체로 차량을 맡겨 이후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여 차량을 견인보관소나 공업사에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에따른 엄청난 보관료가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게되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 별도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