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폐차,상속폐차 처리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자상속에 관련된 문제이니 당연히 법무사에서 자동차폐차도 알아서 처리를 해줄꺼라고들 할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오히려 법무사에게 상속폐차를 맡길경우 제대로 처리를 못해 나중에 가족들에게 상속이전에 대한
위와같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할까요?
고인의 차량을 말소를 하려면 법무사가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고인의 가족분들께서는 상속폐차에 관련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 가족분들의 전원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되시고 상황에 따라 가족의 대표자 한분이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및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말소등록후에
차량말소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말소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자동차를 폐차말소 해야하나요?
간혹 인터넷이나 법무사에서 한정승인을 했으니 자동차는 그대로 둬야한다고 말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한정승인과는 상관없이 고인의 차량은 반드시 일정 기간내에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한 자동차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폐차말소를 할때에는 과태료나 세금미납을 모두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하나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 오래된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서 과태료,세금과 상관없이 차량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가족과 상관없이 말소후 자동소멸 처리가 됩니다
해서 고인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이 된다 하여 이를 무조건 법무사쪽에만 맡겨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폐차는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반드시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이에대한 상담문의는 평일이나 주말,공휴일등 언제든 24시간 부담없이 상담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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