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된 차량 처리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강제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3. 11. 26. 05:42

 

 

누구나 한번쯤은 길을 가다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흉물스럽게 세워져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량들은 100이면 100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으며 그로인해 구청에서 번호판영치도 당하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차량들로써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주차등의 교통문제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방치된 차량이라고 해도 엄연히 차량의 주인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함부로 해당 차량을 견인조취를 하기가 어려우며 

 

당연히 타인이 해당 차량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동안 계속해서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구청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위와같은 차량방치에 따른 150만원의 범칙금을 차주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주의 입장에서 방치된 차량을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을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될경우

구청으로 부터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차주님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차량이동이나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겠지만

 

현재 해당 차량에 너무많은 금액의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차량의 강제폐차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란 오래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어 폐차처리를 할수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차량이 11년 이상 노후된 차량의 한해 과태료,세금과 상관없이 일단 먼저 차량폐차를 할수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로

 

 

이는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가 되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안전한 견인과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45~60일후에는 차량이 문제없이 말소가 되겠끔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때에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실 필요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 차주님이 현장에 오실필요도 없이 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하여 물지 않아도 될 150만원의 과태료와 추후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압류된 차량은 최대한 빨리 고릴라폐차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