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폐차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번호판영치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3. 11. 30. 06:57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간혹 사람들은 어자피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도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여유가 안되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을 그냥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는 아주 잘못된 선택으로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운행을 할수없다고 계속해서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하다 구청에 또다시 적발이 될시에는

 

 

 

 

 

 

 

이와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과 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자동차세와 보험등에 관련된 과태료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이를 해결할때에는 더욱더 큰 돈이 필요하게 된다는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 형편이 안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꼭 자세히 읽어보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 차량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이라고 해도

 

 

 

 

 

해당 차량만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11년이 넘었다고 할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번호판영치 폐차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말소제도로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세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얼마가 밀려있다고 해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강제폐차)를 할때 필요한 서류


 

강제폐차라고 해서 복잡한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심지어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폐차장에서 등록증의 재발급은 물론이고 차량의 수거와 보다 안전한 말소가 되도록 모든 서류작업을 해드리며

 

 

해당 차량은 약 두달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말소가 완료가 되고 

차량말소후 기존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은 추후에 다시 차주님에게 청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이 말소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과태료 압류가 소멸되지는 않음!)

 

 

 

 

 

 

 

 

 

이렇게 차량에 압류가 있다거나 이로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만 해당되면 먼저 폐차말소를 하여 더이상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방치에 따른 추가적인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게 할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압류가 있다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할것이 아닌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상담을 받고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