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번호판영치가 되는 조건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차량에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을 장기간 미납되었을때 영치가 되며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이는 구청에 적발시 번호판을 떼가게 됩니다
만약에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구청에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을 하여 차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금,과태료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치된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을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다면?
이때에 차주님들이 할수있는 마지막 방법은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키는 것이며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이 차령초과폐차를 통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경우에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어 해당 차량의 상세한 원부조회를 받아보신뒤
이후에 차량등록증하고 명의자 신분증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이 서있는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를 한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안전한 말소까지 진행을 시켜드리며
이때에는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걸려있는 기관으로 말소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 차량은 약 45일에서 60일후에 말소승인이 떨어져 자동적으로 차량은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물론 이런 영치폐차를 할때에는 저희와 같은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되는 것이지
혹시라도 이를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에 광고만 하는 중간 대행업체 혹은
차량에 붙여놓은 광고명함 이나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를 보시고 영치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추후에 해당 차량만 없이지고 서류상으로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주님께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과태료가 청구가 될수 있어 이점을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이는 꼭 저희 고릴라폐차로 관련된 상세한 상담을 먼저 꼭 받고서 진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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