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망자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처리는 고릴라폐차로

수줍은 고릴라 2023. 11. 14. 07:34

 

 

 

 

 

 

사망자에 관련된 재산상속과 별도로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에도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망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안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3개월 이내로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위와같이 상속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5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관련 처리야 법무사를 통하면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망자폐차는 어디로 맡겨야 해야하나?


 

사망자의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폐차전문업체로 맡기셔야 보다 제대로된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자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사망자에 관련된 기본증명서 한통과 가족관계 증명원 한통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원에 올라온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한통과

 

 

 

 

저희 폐차장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들의 도장은 필요없이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망자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등이 밀려있어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나요?


 

사망자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를 모두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나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과태료 압류를 둔 상태로도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특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과태료나 압류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이 외에도 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시거나 전문가가 아닌 중고차딜러 혹은 대행업체로 상속폐차를 맡길 경우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볼수가 있으니

 

▶사망자의 상속폐차는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