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할부가 남은 차량폐차 가능여부 #차령초과말소(할부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3. 11. 7. 13:52

 

 

할부가 남은 차량폐차를 하려고 인터넷등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만 11년이 넘는다면 무조건 할부폐차(저당폐차)가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볼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연식만 11년이 넘으면 무조건 할부가 남아도 폐차가 가능한가?


 

물론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어 차령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이 넘으면 할부페차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원부상에 할부(저당)외에 반드시 1건 이상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같이 붙어 있어야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원부상에 저당만 설정된 차량은 연식조건이 된다고 해도 처리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이런 차량은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세등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를 반드시 1건 이상을 같이 원부상에 등록을 한뒤 처리를 하셔야 하니

 

 

인터넷이나 중고차 딜러 혹은 대행업체나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곳들로 차량을 맡겨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점은


 

차량의 연식도 11년이 넘었고 원부상에 할부외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1건 이상이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걸려있거나 임의경매로 등록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를 함부로 폐차말소를 시킬 경우 차주님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원부상에 차령초과말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반드시 상담을 통해 원부조회를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차주님들의 차량을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기 위해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먼저 하여 저당폐차 가능여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폐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해당 차량의 수거및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폐차전에 상담을 통해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