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 상속폐차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하나?

수줍은 고릴라 2023. 10. 20. 08:51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차시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위와같이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린뒤에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애햐 하나?


 

공동명의자중 한명이 사망을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상속폐차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가 더 복잡해 지며 절차도 어려워 집니다

 

 

먼저 남은 한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여기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추가로 사망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및 

 

 

 

 

위와같은 차량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의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차량의 지분이 99대1일든 50대50이든 무조건 적으로 위의 서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야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는 전제하에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차량의 선폐차 처리를 할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공동명의자의 가족의 문제로 서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중 한분까지는 법무사의 공증을 통한 처리를 할수가 있으나

 

신분증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위와같이 문제있는 차량을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하는 불법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 나중에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상속폐차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