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폐차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해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겨 그로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았던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든간에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전을 하거나 3개월 이내에 말소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로인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닌
반드시 3개월안에 말소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보통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들의 신분증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족중 한분이 대표로 하여 인감증명서및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는 이전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면 자동차를 건들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법무사쪽에 상담을 받을때 법무사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으니 자동차를 건들면 안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무사쪽에서 잘못알고 계신것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자의 차량은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않을시 오히려 그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심지어 법무사쪽에서도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알지못해
저희 쪽으로 이를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상속폐차를 할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적용하여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도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물론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면 이에 관련된 과태료나 세금을
차량말소후에 가족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가족들에게 청구가 될수 있어
상속폐차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처리전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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