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지게차 폐차방법 # 지게차 폐차시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는?

수줍은 고릴라 2023. 10. 13. 07:14

 

 

사람들이 흔히 지게차폐차를 할때에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처리가 될꺼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인터넷등에도 지게차페차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지게차를 폐차를 할때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게차의 경우에도 일반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폐차시 지게차 등록증과 차량소유자의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등록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드립니다

 

 

다만 지게차는 차량의 특성상 일반적인 견인차량으로는 수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화물차량으로 지게차를 실어서 운반을 해야하며 그에따라 현장에는 해당 지게차를 실어줄수 있는 또다른 지게차가 있어야 하며

 

만약 또 다른 지게차가 없을시에는 업체의 지게차를 불러 작업을 해야해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간혹 지게차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하셨거나 아예 번호판이 없는 전기 지게차의 경우에는 말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서류없이 그냥 차량만 수거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지게차가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일 경우라고 한다면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폐업사실 증명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차량들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할 경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이는 무조건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모두 완납을 해야만 말소를 할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이와같이 지게차를 폐차말소를 하는 것은 일반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다만 압류폐차에 적용이 안되는 건설기계 차량이라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부분만 처리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까지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중 이해가 잘 안가거나 추가적으로 알고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