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일정 기간안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를 하지 않거나 6개월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지연에 따른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그중 사망자폐차 즉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반분들은 해당 지식이 별로 없으며 거기에 생소한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분들은 도저히 혼자 처리를 할수가 없어 이를 법무사를 통해 대신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지식은 많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