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폐차 필요한 서류와 절차 #폐업법인도 포함

수줍은 고릴라 2023. 10. 5. 05:53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법인폐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차면 다같은 폐차지 법인폐차라고 해서 다른게 뭐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개인명의로된 차량폐차와 달리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없이 무작정 차량을 딜러나 무허가 대행업체로 맡길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차량등록증과 더불어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 법인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하신뒤 연락을 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안전하고 빠른 말소처리를 해드리며

 

 

 

 

그에 관련된 말소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인폐차라고 해서 별로 어려운점이 없는데?'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이건 아주 정상적인 법인차량을 말소를 하는 과정이며

법인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해당 법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


 

이때에는 법인이 폐업을 해서 법인인가증명서를 발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법인인감 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사실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특히나 폐업된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량에 건강보험 공단의 압류나 세금 혹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반적인 말소가 아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공단의 압류나 세금,과태료 미납이 있는 상태로 말소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와같은 위임장에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폐업된 법인에 대표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폐업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등등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많는 변수가 존재하게 되어

 

 

이를 제대로된 허가업체가 아닌

 

 

 

 

 

위와같이 무작정 차량만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불법업체로 차량이 넘겨지게 되면

이후에는 차량의 존재만 없어질뿐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법인폐차에 관련된 제대로된 처리는 협회로 부터 정식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겨 안전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