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가져가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처리를 하나?
일단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는 사망폐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반드시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1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또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추가로 사망자 가족의 대표자 인감증명서1통과
위와같은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및
폐차위임에 관련된 서류에 사망자 가족대표가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며
위의 서류중 단 한가지라도 미비가 될시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불가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길가에 붙어있는 광고를 하는 불법 대행업체들에서
사망자 가족의 서류없이도 말소등록을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되며 불법으로 차량을 넘기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어 계속된 세금및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청구되는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절대로 위와같은 길가의 불법광고물이나 협회에 등록이 안된 무허가 업체들로 폐차의뢰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사망폐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제대로된 정보가 없어
무조건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되시고
※반드시 폐차전문 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의뢰하시어
보다 정확한 상속에 관련된 폐차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접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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