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의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해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할부가 남았을 경우 해당 캐피탈의 할부를 완납을 해야만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의 할부가 있는 상태라고 해도 폐차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통한 말소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 11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할부가 남은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있겠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연식이 11년 이상되도 할부폐차가 안되는 경우
▶캐피탈의 저당설정이 된지 얼마안된 차량은 캐피탈의 말소승인 거부가 날수있음
▶원부상에 세금,과태료 없이 저당만 걸려있을 경우
▶저당1건에 다른 과태료 압류가 있어도 법원의 가처분이 걸려있을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처리가 불가하니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줄것처럼 광고하는
위와같은 길거리의 광고나 인터넷등의 딜러 혹은 대행업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폐차 처리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진행방법
일단 할부페차를 진행할때에는 인감없이 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차량이 수거및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진행과정은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전에 상담문의를 통해 원부조회를 받아보시어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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