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된 차량들이 대량으로 나온 상황이며
차량이 침수가 될 경우 엔진,미션까지 고장이나 수리비가 거의 차량가액 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수리가 아닌 폐차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침수차폐차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등에 보면 '침수차 매입합니다' 라는 식으로 침수가 된 차량을 돈을 더 줄테니 폐차를 하지말고 판매를 하라는 광고를 보실수가 있을 겁니다
허면 차주님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이를 그대로 매매상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해당 차량은 간단한 수리만 거친뒤 침수차량은 것을 속인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누군가는 반드시 그에따른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해서 엔진,미션까지 고장난 침수차량은 돈을 좀더 준다고 해도 절대로 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침수차는 어떤식으로 폐차처리를 해야하나?
일단은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가액을 보상도 해주고 차량도 알아서 폐차말소를 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보험사의 보상만 받으시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만 자차를 가입을 해두셨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수로 선루프를 열어둬서 차량이 침수가 될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들어갈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으로 강제로 진입을 하다 침수가 될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가입을 해두었다고 해도 보험사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앞서 말씀을 드린데로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차주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한데 차량등록증이 침수로 인해 훼손이나 분실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 폐차장에서 재발급을 받아 처리를 해드리니 실제로는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무료견인은 기본이고 이후에 관할 기관으로의 말소등록후에
말소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에따른 위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차주님께 보내드려
이를 차주님께서는 보험사로 보내시어 보험을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에 따른 보험금이 환급처리가 됩니다
간혹 침수로 인해 차량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할부도 남아있고 그동안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경우 차량이 등록이 기준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서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의 제도를 통한 차량선폐차 처리를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할부나 저당 혹은 압류가 있다고 하여 침수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차량보관소에 세워두게 되면
그에따른 보관료가 계속해서 올라 나중에 처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니
차주님들께서는 이런점도 꼭 알아두시어 차량침수도 2차적인 금액적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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