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서류없는 차량폐차 # 무서류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23. 6. 19. 06:16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차량등록이 준비가 되어

폐차시에 이를 제출하시면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가끔씩 서류를 준비할수 없는 차량에 대한 페차말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류가 없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대포차(무적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포차의 경우에는 절대로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길거리의 광고를 보면 대포차도 폐차를 시켜준다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차량만 가져가 분해를 하는 것이지 해당 차량은 계속해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세금이나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본인의 차량이 아닌 대포차량을 등록되지도 않은 무허가 업체로 맡겼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차량을 맡긴 사람까지 형사처벌이 될수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의 폐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폐차는 등록증하고 신분증사본이 준비가 되어야

 

 

 

 

폐차장에서 차량의 견인과 이후에 말소등록을 해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간혹 신분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을 분실을 하여 이를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한해 등록증을 대신 재발급을 받아 처리를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폐차시에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중 단 한분의 서류만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할시에 저희가 공증을 통해서 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며

 

단 이때에는 가족중 서류가 준비안되는 사람이 오직 한분이여야 가능하며

만약 서류가 준비안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일때에는 공증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폐차말소는 상황에 맞는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정상적인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서류가 없는 대포차량이나 차주와 연락이 안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절대로 말소처리가 불가하며 이를 함부로 아무곳으로 넘길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