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압류폐차라는 것은 차량에 해결할수 없는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상태로
이와같이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된 오래된 차량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라고 하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통해 말소진행이 들어간 차량은 약 60일후에 말소승인이 완료가 되며
말소가 되는 날까까지는 자동차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보험에 관련된 위와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압류폐차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압류폐차라고 해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과거에는 압류폐차시에 차량명의자의 신분증 이외에도 인감증명서및
위와같은 폐차위임장에 찍을 인감도장까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로 차량의 재판매나 기타 다른 곳으로 악용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됨에 따라
이제는 압류폐차시에도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는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해결을 해드리니
혹시라도 압류폐차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중고차딜러나 유사 대행업체들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며 처음부터 페차를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로 말소처리를 하면 모든 압류는 해결이 되는지?
간혹 인터넷상이나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지에서 나오는 말에 압류폐차후 5년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가 모두 해결된다는 말들을 하는곳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정도들입니다...........
압류폐차는 오래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서 해결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압류를 해결하지 못해 차량을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로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 차량은 45일에서 60일후에 말소처리가 되는 것은 맞으나
말소후에 세금이나 압류가 5년후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차량말소 처리가 완료가 되고 차주님이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될시에 기존의 압류가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소후의 세금압류는 개인적으로 따로청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서 절대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처음부터 압류폐차는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하신뒤 맡기시어
보다 안전한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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