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폐차 처리는 서류도 일반폐차와 달리 복잡할뿐만 아니라 처리가 되는 진행절차도 여러가지로 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를 처리하실때에는 제대로된 곳으로 맡기지 않을경우 처리가 안되는 일도 자주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상속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차량의 상속폐차 처리도 법무사에게 모두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
일처리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차량명의자인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될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가족들이 하고 이후에 말소진행을 해야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차량에 대한 상속말소처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차량명의 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 그대로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의 신분증사본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진행은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처리와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관할기관으로 말소등록을 완료한뒤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증명서까지 발급후 이를 보내드려 모든 처리를 완료시켜 드립니다
상속폐차 처리를 할 차량에 압류나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무조건 밀려있는 압류나 과태료,세금등을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어 차령초과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는 과태료,세금등을 미리 납부할 필요없이 압류폐차로 선폐차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신 가족들의 경우에는
구태여 과태료나 세금등에 돈을 쓰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니 반드시 이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며
이때에는 기존의 상속페차 서류에
가족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의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을 추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중에 연락이 한지 오래되어 서류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이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리가 절대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무사를 통한 공증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공증처리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서류준비가 안되는 사람이 오직 한사람일 때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과
공증처리에는 그에따른 공증료나 서류처리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며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별도의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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