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폐차라고 한다면 승용차나 승합 혹은 화물차량에 대한 부분만 알고있을뿐
지게차폐차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정보조차 인터넷등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어 이를 처리하실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지게차 폐차처리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려 합니다
먼저 지게차폐차라고 해서 일반차량을 말소할때와 크게 다른점이 없이
해당 지게차의 명의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명의로 된 상태라고 한다면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지게차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고릴라폐차에서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의 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업을 해드리며
만약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할시에는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게차가 전기 지게차이거나 처음부터 번호판이 없이 사용된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별도의 서류없이 말그대로 고철덩어리를 처리하는 의미가 되므로
이때에는 아무런 서류없이도 그냥 연락만 주시면 차량을 수거하여 처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지게차와 같이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을 경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폐차로 선폐차를 할수가 없어
반드시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해결해야만 말소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지게차는 차량의 특성상 수거시 탁송이나 견인차량으로 처리가 불가하여
해당 차량을 수거시에는 별도의 화물트럭을 현장으로 보내 수거를 해야하며
현장에서 화물차량에 실어줄 또다른 지게차가 없을 경우 이는 별도의 지게차량을 불러서 차량을 실어야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지게차폐차 보상금의 경우에는 지게차는 완전히 고철처리가 되는 차량이라
차량의 상태가 아무리 좋다거나 연식이 얼마 안되었다는 등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는 무조건 해당 차량의 순수 무게로 고철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전국모든 지역의 지게차는 저희 고릴라페차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처리하실때에는 미리 상담문의를 하시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듣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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