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 여기에서 알아가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3. 3. 4. 05:21

 

먼저 사망자에 대한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기때문에

상속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법무사들 조차도 상속폐차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사망자에 대한 상속절차를 밟을때 차량에 대한 처리를 무작정 법무사쪽에 맡겼다가 나중에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등이 발생할수 있어 이를 가족분들께서도 미리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고릴라페차에서 사망자차량 폐차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자면


 

가장먼저 일반적인 상속절차를 진행한후에 남은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를 하실때에는

먼저 사망자에 대한 기본증명서1통과 사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원1통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가족중의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1통과

 

 

차량상속 포기에 관련된 각서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때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명의를 가족중 한분이 이전을 하실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도 말소진행이 가능하니 힘들게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을 하시고 진행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법무사나 인터넷등의 딜러들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을 한뒤에 폐차진행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이 단순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만 납부를 하시면 이후에는 말소까지의 모든 진행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망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을 경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과태료,압류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선폐차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는 일단 과태료나 세금등을 먼저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까지 진행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상속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해당 차량에 과태료,세금등을 책임지실 필요가 없으니 이럴때는 더더욱 이런 압류폐차의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시길 바라며

 

이때에도 일반적인 상속말소 처리와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정도만 놓고 보면 상속폐차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것이 없어보시기는 하나

 

 

상속자중 연락이 안되서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차량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법인대표자가 사망을 한다는등

 

상속폐차에 관련된 처리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절차나 서류를 통해 진행을 하지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수가 있기때문에

 

상속차량은 더더욱 전문가에게 처리를 맡기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는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페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점에 대해 항상 상담문의를 해드리고 있으니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따로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