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아무차량이나 조기폐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 조건

수줍은 고릴라 2023. 2. 21. 07:41

 

 

올해부터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까지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이에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 차주님들께서 잘못알고 계신점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먼저 매연4등급의 차량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무조건 조기폐차가 되는것이 아닌

해당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가 출고시에 장착이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는먼저

 

 

저감장치 부착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저감장치 부착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저감장치 부착조회 1 저감장치부착조회 결과 저감장치부착조회 결과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명 최초등록일자 차량연식(년도) 주행거리(km) 저감장치사용기간 보조금회수금액 구조변경일자 소유

www.mecar.or.kr

 

 

위의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차량에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온차량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만약 장착이 되어 나온차량이라면 조기폐차가 아닌 일반폐차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연4등급에 저감장치도 없다고 해도 무조건 조기폐차가 가능한것이 아닌

 

조기폐차시에는 환경협회 검사관이 나와서 해당 차량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뒤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기때문에

 

 

 

 

 

 

위와같이 차량이 파손이 되었거나 엔진,미션등의 고장으로 운행이 안되거나 심지어 차량의 엔진오일등 누유가 심하다고 할경우에도 성능검사 불합격으로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어자피 폐차를 할 차량인데 무슨 검사를 받아야하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기폐차는 멀쩡한 노후경유차량이 다시 중고판매가 되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상황을 막으려고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그만큼 해당 차량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있을경우 조기폐차 불가!


 

차량에 매연4등급에 저감장치도 없고 현재 외관의 문제나 운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밀려있늘 경우에는 해당 압류를 모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간혹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조기페차 지원금을 받아 이것으로 압류를 납부를 하면 안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순서가 먼저 압류를 해결해야 추후에 지원금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밀려있는 과태료나 압류는 선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여기에 혹시라도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커서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분들이라면

어쩔수없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기하시고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시어 과태료나 세금을 다음번으로 미루는 압류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압류폐차 역시도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관련된 모든 행정처리를 진행시켜 드리고 있으니

 

 

조기폐차나 압류폐차등 폐차처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