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3. 2. 2. 05:21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상속에 관련된 문제이니 법무사쪽에서 페차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상속에 관련된 처리는 법무사에서 처리를 하는것은 맞으나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법무사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오히려 저히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상속폐차처리는 폐차처리 중에서도 가장어려운 난이도에 속하기때문에 법무사들 조차도 이에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상속폐차 처리를 할때에는 가족분들이 해당 차량을 이전할 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도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나 기타 대행업체들에서는 이를 상속이전을 한뒤 처리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여

힘들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시고 차량말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이글을 빌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의 차량말소시에는 차량의 명의이전이 필요가 없으며

사망자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세부증명서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후 신분증사본들을 받아놓으시고 대표자분 한분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시어

 

 

 

 

저희가 방문시 준비해드리는 위와같은 위임장에 대표자분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등록을 완료시켜드립니다

 

 

 

 

 

 

 

 

 

또한 차량의 상속말소 처리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을경우

상속이 아닌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한상태에서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압류폐차 처리로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을 처리하지 않고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납부를 하시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가다 가족간의 불화나 행방불명이 된 가족이 있어 신분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려면 그에맞는 정상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없다면 이는 말소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니

 

 

 

 

혹시라도 차량에 붙여놓은 스티커나 명한 혹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등의 광고에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글을 보시고 차량을 넘길경우

 

해당 차량은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도 찾을수가 없으며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차량이 되어 세금이나 과태료가 가족분들께 끝도없이 날라오게 되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시니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가족중 신분증이 오직 1명만 안될경우 고릴라폐차에서 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따로 상담문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듣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