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연4등급의 디젤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 자주 언급을 해서 왠만한 분들은 이제 그사실을 다 아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매연4등급의 조기폐차시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물론 이는 매연4등급 뿐만 아니라 매연5등급의 조기폐차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오늘 공동명의 조기폐차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었을 경우 이는 지분률과는 상관없이 둘중 한분만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두분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둘중 지원금을 받으실 한분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둘중 한분은 지원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뜻에서
위와같은 위임장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1통과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물론 위의 위임장의 양식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 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어
이때에는 상속폐차의 개념으로 포함이 되기때문에 기존의 서류들만으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일단은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나머지 한분으로 상속이전을 한뒤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명의변경후 6개월이라는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어 바로 신청이 아닌
단독명의로 바꾼뒤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2023년도 조기폐차가 시작된 지역이 없지만 이제 설연휴가 지나 1월말쯤이 되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조기폐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이를 좀더 빠르게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작정 서류접수 시작을 기다리실것이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서류예약 접수를 해두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미리 조기폐차 상담문의를 통해 예약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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