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어맨폐차와 체어맨압류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어맨을 폐차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가격책정은 어떻게 되나?
일단 체어맨의 경우에는 400s와 500,600s로 차량의 등급이 나뉘어 있으며
각 등급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80~120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현재 차량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보상금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높은 보상금이 나오게 되며 지역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역의 특성상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의 절반도 못미치는 보상금이 나오고 있음!)
특히나 체어맨의 경우에는 차량바닥에 장착된 촉매라는 매연저감장치의 정품여부가 가장중요하여
해당 차량이 촉매가 정품이 아닌 위와같은 재생 혹은 저가의 촉매로 교환된 경우라고 한다면
기존의 보상금에서 40~50만원까지 차감이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체어맨 폐차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체어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일반폐차는 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가 차주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을 드려 차량의 수거와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말소등록후 위와같은 말소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려 차주님은 이를 가지고 보험의 해지및 남은 금액을 환급만 받으시면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체어맨에 미납된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체어맨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 미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무조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과태료,세금미납을 그대로 둔 상태로도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일반말소와 동일한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나 말소처리가 되는 기간이 두달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체어맨의 폐차관련 간단한 몇가지 정보를 드렸으며 이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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