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처리 요령(번포판영치 포함)

수줍은 고릴라 2022. 10. 29. 06:07

 

 

누구라도 길을가다 한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길가에 버린것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번호판도 떼인체 차량이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주차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등을 통해 이동을 시킬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이 방치가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공무원들이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서를 발부하게 되며

 

 

 

 

만약 이런 이동명령서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경우 해당 차주에게는

 

 

 

 

 

 

 

위와같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에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해서 방치차량의 차량소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며

만약 해당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연식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견인이동및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까지 도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연식만 11년이 넘은 차량이라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얼마가 있던간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가능하니

 

차량에 압류로 인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시켜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반드시 막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분들은

저희 고릴라페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