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저감장치 폐차 # 처리방법과 위약금에 대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10. 27. 05:22

 

매연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합니다

이때에 조기폐차가 아닌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감장치는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치로 장착시 개인이 10프로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하게 되며 국가의 90프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착후 2년간은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2년안에 폐차나 중고매매를 한다면?


 

 

 

위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저감장치를 작년 10월에 달아 이제 1년정도뿐이 안된상태에서

폐차나 중고판매를 하면 어찌될 것인가를 알아보자면

 

일단 저감장치 장착과 중고판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때문에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중고매매를 한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에반해 매매가 아닌 폐차를 하게될경우에는 아직 사용기간이 1년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위약금 회수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0프로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감장치(DPF)의 경우에는 400만원에 달하는 장치라 이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폐차라고 해서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사고나 화재 혹은 침수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위약금 없이도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아닌 단순한 변심이나 차량에 대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 인한 페차시에는 어쩔수없이 위약금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위약금없이 폐차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일단 현재 차량이 심한 부식이나 심각한 고장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증명을 한뒤 이를 환경협회(1577-7121)로 제출을 할경우 위약금 없이도 폐차처리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능기록부라는 것이 아무데서나 발급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분들은 이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일수 있으며 보통 중고매매상 근처의 성능기록장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장착후 2년이 안된상태에서 고장으로 인한 폐차시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모두 채웠거나 사고나 화재로 인한 저감장치 차량의 폐차시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폐차말소는 등록증하고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수거한뒤 말소까지 등록을 해드리는데 

저감장치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협회에 다시 반납이 되어야 하는 물품으로

 

 

 

 

위와같은 절차로 저희가 장치를 탈착하여 반납을 한뒤 환경협회로 반납확인이 승인이 되고나서 말소가 되므로 약 1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발생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화재로 인해 차량전소가 되어 저감장치까지 타서 없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관할소방서로 위와같은 화재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