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자동차폐차라고 하면 일반분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정확히 알고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그저 인터넷이나 견인기사등이 시키는 대로 차량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페차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나 주변에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상식으로 폐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이때에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면허증등 앞면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은 물론이고 말소까지 등록을 해드린뒤에
말소처리가 완료가 되면 그에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차주님께 보내드리고 있으며
혹시라도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을 하셨다고 할시에는 힘들게 재발급 받으실 필요없이 저희가 따로 등록증을 재발급 하여 말소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차량에는 과태료하고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데 폐차가 가능할까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어서 이를 말소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경우 계속해서 보험료나 세금등이 나와서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할정도로 불어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위와같이 해당 차량이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서
과태료와 세금,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이용한 말소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때에는 일반말소와 동일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처리가 되니
혹시라도 말소시 인감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폐차전에 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따로 빼고서 진행을 해도 되나요?
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번호판2개와 차체의 뼈대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오디오나 네비등과 같은 부품은 물론이고 엔진,미션 심지어 바퀴까지 탈거를 한뒤 진행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다만 차량에 대한 부품탈거시에는 그에따른 보상금이 차감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만약 모든 부품을 탈거시에는 보상금이 아닌 오히려 처리비용을 차주님께서 물고 진행을 하셔야 하니
이는 미리 어떠한 부품을 탈거할것인지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시면
그에따른 보다 정확한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폐차는 왜 정식등록된 업체로 맡겨야 안전한가요?
사실 이부분이 차주님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본인의 차량폐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중고차 딜러나 카센터 혹은 견인기사를 통해 대신 맡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인터넷에 폐차사기, 중고차딜러 폐차, 견인기사 폐차등을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같은 많은 피해사례들을 직접 확인해보실수 있으니
절대로 이는 대행이 아닌 본인이 직접 협회에 인증된 업체로 맡겨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에 다 올리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며
이후에 몇번에 걸쳐서 폐차정보를 차주님들께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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