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또 어디로 맡겨야 하는가?

수줍은 고릴라 2022. 10. 24. 03:00

 

 

 

일반폐차와 달리 차량에 과태료,세금압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의 폐차처리는 아무 차량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11년 이상의 연식이 넘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는지

또 어떤식으로 맡겨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시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는?


 

불과 6~7년 전만해도 압류페차를 하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은 물론이요

명의자이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도 준비를 하여

 

 

 

 

위와같은 위임장에 도장까지 찍어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대행업체들이 차주님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차량말소가 아닌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이제는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니

무조건 인감을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를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압류페차(차령초과말소)의 처리과정및 주의사항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인감증명서 없이도 신분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하신뒤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을 견인조취하여 말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며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약 55일정도 후에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또한 차량에 남아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은 말소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되며 혹시라도 차량구입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주님의 개인앞으로 계속해서 청구가 되는 것이니

 

혹시라도 5년이 지나면 과태료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정보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차량처리를 정식허가된 업체가 아닌

 

 

 

 

길거리나 명함등으로 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나 중고매매상의 중고차딜러에게 대신 맡기실 경우

이는 나중에 차량말소가 되지않아 큰 피해를 입게되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반드시 저의 고릴라폐차와 같이 협회에 인증된 곳으로 맡겨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