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폐차 # 사고로인해 폐차를 하게될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2. 10. 25. 04:57

 

 

자동차운전은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아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쩔수없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위의 질문자님의 사례를 한번토대로 사고폐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먼저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100프로 상대방의 과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차량이 손상이 발생되어 이를 수리를 하지않고 중고차량가액을 보상받은뒤 폐차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자 일단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서 폐차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야 전손보상이 가능하며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받은뒤 이를 수리후 다시 탈것인가 아니면 수리비를 받고 본인이 폐차처리를 직접 할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차주님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식이 얼마안된 차량의 경우에는 예외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예를들어 2006년식 아반떼hd 차량이라고 가정하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전손보상을 받게되면 200만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런 차량을 보험사의 전손보상을 받을경우 해당 전손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가 알아서 폐차를 하기때문에 이에 나오는 고철비용도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해반해 사고로 파손이 되었지만 엔진은 아직 살아있다고 할경우에는

이를 전손보상을 받지않고 수리비를 받은뒤 이후에 해당 차량을 본인이 직접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여 폐차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수리비+폐차고철비로 해서 전송보상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사의 말대로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

 

폐차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차주님들께 보다 나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수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아닌 본인단독 사고로 인한 폐차시


 

본인의 단독사고로 인한 폐차시에는 먼저 자차가입 여부가 중요하여

자차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리비가 80프로 이상일시 보험사에서 전손보상을 받고 해당 차량은 보험사에서 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다고 해도 무면허나 음주,뺑소니등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시에는 본인이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경우 많은 차주님들이 사고차폐차 처리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닌

견인기사나 차량이 보관된 공업사로 대신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후 견인기사에게 폐차처리를 맡기게 될경우

중간에 보상금이 떼이는 것은 기본이며

 

이후에 차량에 대한 말소처리가 안되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는 공업사로의 대행폐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서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는 폐차처리는 견인기사나 공업사가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빠른 상담요청을 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안내를 받으신뒤 결정을 하셔야 하니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처리는 본인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위해서

반드시 이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