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할부가 남아있다면 과연 해당 차량은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는가?
▶차량에 걸려있는 할부금액이 얼마나 남았는가?
▶차량에 저당외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압류는 없는가?
보통 이정도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할부폐차 가능여부를 안내해드릴수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자면
일단 차량에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의 폐차말소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넘어야 함)
다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할부폐차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차량에 저당외에 단1건이라도 다른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할부폐차시에는 절대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을 먼저 납부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연식이 11년 이상되었고 저당(할부)외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이 1건이상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걸려있는 할부가 생성된지 얼마 안되어 납입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거부할수도 있어 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를 무조건 연식만 11년이 넘었다하여 처리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을 주의를 하셔야하며
먼저 전문적인 폐차지식인 있는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적인 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할부폐차(압류폐차)처리 가능여부를 차주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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