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 #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9. 17. 06:47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게 될경우 차량에 걸려있는 자동차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그에따른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등록증하고 신분증사진을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자에서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등록을 완료한뒤

 

 

 

 

위와같은 말소된 증명서를 발급해드리니 이를 가지고 보험해지및 환급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허나 이런 기본적인 처리방법이 아닌 차량에 과태료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에서의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하게될시에는 폐차증명서가 나오는 기간이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가 되기때문에

혹시라도 이전에 보험을 먼저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폐차가 아닌 매연5등급의 조기폐차의 경우에도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닌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15일에서 20일정도의 말소처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또한도 먼저 보험해지를 하시면 안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자동차보험의 해지및 환급은 폐차절차에 따라 언제 해지를 해야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차주님께서 임의적으로 해지를 하시어 과태료를 무는일이 없도록

 

반드시 폐차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 정확한 해지날짜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