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처리진행 과정과 주의하실 점들

수줍은 고릴라 2022. 8. 10. 03:47

 

 

일반적으로 압류폐차라고 하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등록일이 11년 이상된 차량에만 차령초과말소를 통하여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지식인 질문에 올라온 압류폐차 관련 질문을 토대로 

차주님들께서 알아야 할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04년식 그랜져 차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백만원이던 몇 천만원이던 금액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차량명의자 신분증하고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저희 폐차장에서 무료견인은 물론이고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압류페차시 소요되는 기간과 알아둬야 할점은?


 

압류폐차를 진행할때에는 차량에 걸려있는 저당이나 압류를 잡아놓은 기관에 통보가 가게 되며

해당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는 기간이 45일부터 60일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말소처리도 60일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런 말소처리가 완료되기전에 해당 차량의 보험을 해지할 경우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보험이라도 차량에 유지를 시켜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제외)

 

 

 

 

 

 

 

 

또한 이런 압류폐차를 길가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광고나 차량에 꼽아져있는 명함만을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해당 차량이 나중에 말소가 되지않아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계속쌓이게 되는 큰 피해를 볼수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나 중고차매매상등의 딜러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차주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