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들에게는 자동차폐차라는 것도 생소한 영역이라 관련된 내용을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일반폐차가 아닌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이는 법무사쪽에서 조차 제대로된 정보가 없어 저희 고릴라폐차로 오히려 법무사쪽에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큰 상속에 관련된 폐차처리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않은다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되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상속폐차시 가족분들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사망자의 대한 사망신고를 하기전이라고 한다면 사망자의 신분증만 있어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나
사망신고를 이미 등록한 상태라고 할경우에는 서류가 좀 복잡해 지며
이때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원, 여기에 나오는 가족전원 신분증앞면 사진
그리고 가족대표자의 인감1통과
상속포기각에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에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른 가족의 도장은 필요없음!)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해야하는데 그동안에 밀려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을시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과태료나 세금등을 완납을 하시고 말소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할시에는
차령초과말소로 과태료나 세금을 일단은 두고도 말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로 차량말소를 하셔야 과태료나 세금이 가족분들께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상속페차 처리를 해야하는데 반대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앞서도 상속폐차시에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않아 가족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차량말소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럴경우에는 반대를 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오직 1명일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법무사 공증을 통한 말소진행을 도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2명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저희도 도움을 드릴방법이 없어
이때에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말소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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