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입니다
거기에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헌데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을경우라면?
간혹 가족중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어 차량등록시 세금등의 혜택을 받기위해 미성년자인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서 이런 차량을 나중에 폐차를 할때에는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라 신분증을 준비할수가 없기때문에
이때에는 신분증대신에 법적대리인 다시말해 부모님께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고
여기에 인감증명서1통과 주민등록등본1통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차시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된 금액이 많다고 할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압류폐차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혹시라도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둬 그에따른 세금이나 보험료등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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