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후 차량폐차처리를 할수있는 방법 필독!

수줍은 고릴라 2022. 7. 27. 08:22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 밀리거나 자동차세를 2회이상 장기간 미납을 하게 될시에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구청에서 영치하게 됩니다

 

 

 

 

 

 

 

 

 

뭐 번호판이 영치가 되면 돈을내고 다시 찾아오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너무많아 도저히 찾아올수 없는 형평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후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될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번호판영치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가게 되면 관할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이동을 명령하게 되며

이를 차주님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자동차 방치 행위자 처벌에 의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물론 여유가 되어 과태료는 납부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과태료 납부후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치 못하고 차량의 과태료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차량까지 노후된 경우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을 말소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페차)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과도하게 밀려있어 이를 처리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11년 이상된 차량은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는 상태로도 말소처리를 할수있겠끔 만든 제도로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과 말소진행까지 모두 책임지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있다고 해도 번호판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차량은 약 두달후 자동적으로 말소승인이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있던 과태료,세금은 말소후 나중에 차주님께 다시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과태료나 세금은 말소가 된다고 해도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

 

 

해서 번호판도 영치가 되고 세금,과태료도 납부를 할수없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여 

이후에 관련된 과태료까지 무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