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세금체납이 걸려있어서 폐차말소를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 과태료,세금체납이 있을경우에는 폐차말소를 못시킨다?
이와같은 말은 이제 옛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와같이 차령이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에 과태료,세금체납이 있어도 페차말소를 시킬수 있도록
정부에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소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과태료나 세금등이 미납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시켜서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후된 차량은 먼저 말소를 하고 과태료나 세금은 나중에 해결을 하도록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도 가능하며 심지어 폐업이 된 법인차량도 이제도를 이용하여 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차량말소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서류
이는 차량의 명의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되며
일반개인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가 된다면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법인에 관련된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위와같은 위임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져가 드리니 여기에 법인도장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이거나 차량명의자가 사망을 했을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는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려도 이해를 잘못하실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상담을 통해 유선상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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