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된 차량의 자진처리 명령이 나올경우 # 방치차 폐차처리

수줍은 고릴라 2022. 7. 13. 07:17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한곳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주변사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주님이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차량의 무단방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게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허나 이때에 해당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차량에 과태료와 세금등이 밀려있어 말소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일단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하 방치차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조취를 한뒤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드립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비단 방치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연식만 11년이 넘은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며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도 말소처리 가능!)

 

 

본인의 차량을 말소처리를 해야하는데 과태료 세금등의 문제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몰라 차량에 붙여놓은 스티커나

 

 

 

 

이런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시고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듣고 차량을 맡겨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도 많으니 

 

절대로 이런 불법광고나 무허가 대행업체로 폐차처리를 맡겨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방치폐차나 압류폐차(저당폐차)의 경우에는 

 

믿을수 있는 정식등록된 저희 고릴라폐차로 맡겨 안전한 처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