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잡혀있는 차량폐차하기 #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2. 6. 27. 07:53

 

 

차량에 저당이나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보통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라고 합니다

 

 

물론 무조건 저당잡힌 차량이 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니

차주님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기억해두세요

 

 

 

 

 

 

 

 

가장먼저 저당이나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폐차말소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등록일기준 만 11년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에는 차량에 할부나 저당만 설정된 상태에서는 진행이 불가하여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미납등이 1건이라고 같이 걸려있어야 진행이 되니

 

절대로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에 저당과 과태료가 같이 설정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차량을 절대로 차주님이 임의로 말소처리를 할수가 없으니

 

반드시 차량원부상에 법원쪽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는 미리 저희 고릴라폐차로 원부조회를 요청하시면 차량에 대한 조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법원의 가처분없이 저당과 미납되 과태료,세금이 있다면 저당폐차 진행이 가능하며

차주님께서는 등록증하고 명의자 신분증앞면을 준비를 하시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후 말소진행을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차량에 대한 말소완료가 되는 기간은 5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그 안에 자동차보험이 만료가 된다고 한다면 책임보험이라도 연장을 하시어

 

 

 

 

위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의 폐차말소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런식의 페차말소는 저희와 같은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전에 해당 차량이 저당페차가 가능한지에 관련된 내용은

상담번호를 통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차량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