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앞서서 보셔야할 글

수줍은 고릴라 2022. 6. 2. 07:43

 

 

자동차폐차를 하실때에는 무작정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만 보고 맡기시면 안되며

특히나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더더욱 관련된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를 맡기셔야 추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에 관련된 알아두실점을 몇가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먼저 차령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말소처리가 아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별로 연식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것으로

이에맞는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주의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사고로 인한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승용차량기준 연식이 11년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는 할부완납없이는 처리가 절대 불가함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차량의 연식이 차령말소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반드시 말소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혹은 차량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라고 할때에는

상황에 맞는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류없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절대 합법적인 절차로는 말소가 불가하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불법차량은 상담조차도 하지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대포차를 어떻게 폐차하는지좀 문의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를 통한 말소처리가 완료되기에는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위와같이 차령초과폐차 진행중에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때에는 일단 저희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될경우

 

 

 

위와같은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니

이를 관할시,구청 자동차과로 보내시어 현재 차량이 말소를 위해 페차장에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증명을 할경우

 

 

 

 

위와같은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막을수가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이점을 간과하시어 막을수 있는 과태료를 물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